먼저 저희 운암도서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ㅇ 도서관을 이용하는 중에 불편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

    귀하께서 문의 하신 3층 운암 제3근린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지만

   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금연 지정된 장소가 아니며 차후 금연권장지역으로 지정될 수 

   있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암도서관 사무실 (410-6957)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 

    드리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