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도서관

인쇄 및 공유기능

작은도서관 안내

작은 도서관이란?

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 정보 및 문화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책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 친화적 공간입니다.

 

작은 도서관 신고 안내

  •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
    • 건물면적 : 전용면적 33㎡ 이상(독립된 공간)
      • 공용면적(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, 식당 등) 미포함
      • 건축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·연구 시설로 등록(건축물대장 확인)
      •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(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)
    • 장서 수 : 1,000권 이상(단 학습지, 잡지, 이용불가 자료 제외, 종교서는 100권까지 인정)
  • 신고 절차
    구분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자 작은도서관
    신규등록 구비서류 제출
    • 도서관 등록 신청서
    • 도서관 시설 명세서
    • 건축물 등록대장
    • 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
    • 등록 처리 및 등록증 발급
    • 등록증 수령 및 작은 도서관 내 등록증 상시 게시
    •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운영 가능
    변경등록 구비서류 제출
    • 도서관 등록 신청서
    • 도서관 시설 명세서
    • 도서관 등록증
    • 서류 검토 또는 현장실사
    • 변경등록 처리 및 변경 등록증 발급
    • 변경등록증 수령 후 작은도서관 내 게시
    폐관 구비서류 제출
    • 도서관 폐관 신청서
    • 도서관 등록증
    • 통합 폐업 신고서
    • 서류 검토 또는 현장실사
    • 폐관 처리
    • 폐관 처리
  • 등록 시 준수 사항
    • 도서관 건물 내 도서관 등록증 상시 게시
    • 주5일 이상 운영(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필수 개관 권장)
    • 도서관은 공공에 개방(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외 주민 이용가능)
    • 소방시설(소화기구, 시각경보기, 피난설비) 설치 의무
    • 도서관 간판(현판) 설치 : 입구에 도서관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, 휴관일 명시
  • 운영 의무사항
    • 분기별 운영 자료 제출, 문화체육관광부, 시, 구 온라인 및 현장 실태조사 협조
    •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: 등록 후 담당자를 통해 고유번호증 발급 후 보험 가입
    • 취업예정자(대표자, 운영자, 보조 등)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(관할경찰서)
    •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시간 이상, 결과보고서ㆍ교육이수증 제출(→도서관과)
      (사이버교육 :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, 서울시 평생학습포털, 경기도 지식캠퍼스 등)
  • 도서관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역할 및 의무 불이행시 시정요구 및 운영정지,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청문회 실시 및 행정조치 가능
    ○ 상업적 용도로 이용 불가 : 예) 보습학원, 독서실, 카페 등과 병행
  • 문의

    북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팀(☎410-6964)